top of page

​당단체에 대해

伊勢志摩芸術催事実行委員会は人と芸術作品を結ぶ場として2016年の作曲講習会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主に伊勢市、志摩市、鳥羽市を中心に、三重県と関連付けつつ、国際的に様々な芸術イベントを企画しています。

​非営利性を徹底し、イベントを通して得られた収益は一部の経費を除き、全て芸術家の方々の活動の援助等に充てています。そして、経済的に困窮した国の芸術家にチャンスを与えるということにも力を注いでいます。

2020年以降は、感染症を踏まえ、非オンラインのイベントを全て中止し、全てのイベントをオンラインで行っています。加えて、コロナウィルス(COVID-19)​によって芸術が停滞することを防ぐため、コンテストをオンラインで開催しつつ、若手い芸術家のためのコンクールは無料で開催し、世界中のあらゆる若手芸術家が貧富や地域の感染状況に関係なく参加できるように規定しています。

今後、伊勢志摩芸術催事実行委員会はオンラインに主眼を置き、その可能性を追求しつつ国際交流と芸術活動の推進を進めていきます。

e-mail: info@iseshimaart.com 

tel: 050-1399-7651

address: Mie-Ken, Komono-Cho, Komono 5833

IseWashiBanner.png

​본 단체 회원

​Hajime Kimura
 

콩쿨 실행 위원장

​이벤트 운영 위원장

Valeriia Makshakova
 

​매니저

Model in Pink Jacket
Irina Yamate
 

​매니저

Mariko Obata (미에 대학 준 교수)
 

​고문

Sumio Kobayashi
 

​아트 디렉터

 

​Website

당단체는 웹상에서 공개 가능한 예술작품(미디어 아트 포함)을 '전람회' 페이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혹은 화상 파일의 형식으로 전시 작품의 응모를 널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info 앳 마크 ​협의의 결과 전시가 되었을 경우,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시 기간이나 상세는 그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세시마 예술 행사 실행 위원회 회칙

 

이세시마 예술 행사 실행 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당단체는, 이세시마 예술 행사 실행 위원회라고 칭하고, 영문에서는 Ise-Shima Art Committee라고 표시한다.

【주된 사무소】
제2조 당단체는 주요 사무소를 미에현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이 단체는, 국제성을 가지면서 예술 애호가, 미에현 거주의 사람들에게, 예술에 관한 사업을 실시해, 미에현내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비영리 활동의 종류)

제4조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으로 내거는 종류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한다.

(1) 예술에 관한 이벤트 개최

(2) 예술을 통한 국제 교류를 도모하는 활동

(3) 미에현에 연고가 있는 예술가의 활동 지원

 

(사업)

제5조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

①예술제나 연주회, 전람회 등의 오락의 실시

②강습회나 강연 등, 예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

③미에현에 연고가 있는 예술가의 활동 지원

④ 국제예술 콩쿨 실시

⑤예술 테마파크 운영

⑥예술작품 판매


【공고의 방법】
제6조 당단체의 공고는, 당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공중의 보기 쉬운 장소 혹은 홈페이지상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제2장 회원


【입사】
제7조 당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이 되려면 당단체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경비 등의 부담】
제9조 회원은 당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입회금 및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퇴사】
제11조 회원은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전에 당단체에 대하여 예고를 한다.

【제명】
제12조 당단체의 회원이 당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제명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단 단체 및 일반재단단체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단체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정하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상실】
제13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⑴ 탈퇴했을 때.
⑵ 성년 피 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된 때.
⑶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거나 해산했을 때.
⑷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했을 때.
⑸ 제명되었을 때.
⑹ 총회원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제3장 회원총회


【개최】
제14조 정시회원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원총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상황이나 감염증을 근거로 총회는 문서 개최를 주로 한다.

【소집】
제15조 회원총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결의의 방법】
제16조 회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회원이 출석하여 출석한 당해 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실시한다.

【의결권】
제17조 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장】
제18조 회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원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의사록】
제19조 회원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장 임원


【임원】
제20조 당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명 이상 3명 이내
② 이사 중 1명을 대표이사로 한다.

【선임】
제21조 이사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선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대표이사는 이사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2  임원 중에는, 각 임원에 대해, 그 배우자 혹은 3친 등 이내의 친족이 1명을 넘어 포함되거나, 또는 해당 임원 및 그 배우자 및 3친 등 이내의 친족이 임원의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임기】
제22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정시회원총회의 종결 때까지로 한다.
1 임기의 만료 전에 퇴임한 이사의 보결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존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직무 및 권한】
제23조 이사는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한다.
1 대표이사는 당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해임】
제24조 이사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보상 등】
제25조 이사의 보수, 상여 기타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당단체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이익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장 계산


【사업 연도】
제26조 당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연 1기로 한다.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27조 당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매년도 개시일 전날까지 대표이사가 작성해, 최근의 회원총회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잉여금의 비분배】

  제28조 이 단체는 잉여금의 분배는 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의 처분】

  제29조 이 단체가 해산 등에 의해 청산할 때 가진 잔여재산은 회원총회(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사단체, 공익 재단 단체 또는 공익 인정법 제5조 제17호에 내거는 단체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회비】

  제30조 회비는 연간 1구 1만엔으로 하고, 1구 이상의 회비를 요구한다.

제6장 부칙


【첫 사업 연도】
제30조 당단체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당단체성립의 날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령의 준거】
제31조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일반단체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락처

e-mail: info@iseshimaart.com

Phone:(050) 5809-5243 Japan (+81) 日本語での対応は上記メールのみ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お電話ではなく、メールでのお問い合わせをお願いいたします。

Mie-Ken, Mie-Gun, Komono 5833​

bottom of page